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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승인·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4년 수행

살생물제 승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살생물제 승인·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접근 방법
국내외 승인·사후관리 체계를 비교하고 제출 기한, 유통·사용 단계의 역할과 기업 부담을 검토했습니다.
정리한 내용
승인·사후관리 제도 개선 대안과 규제 영향 검토를 연구보고서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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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승인·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표지
표지
살생물제 승인·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목차 1
목차 1
살생물제 승인·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목차 2
목차 2

1. 연구의 배경

ㅇ 살생물제 승인제도는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포괄하며, 단계별로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특히,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 과정을 통해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고, 시장 유통을 통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승인 및 사후관리 제도 설계 과정에서 국내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EU 제도를 도전적으로 도입하면서 몇 가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승인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기간이 EU에 비해 현저히 짧게 설정되었으며, 승인 준비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와 승인기관 모두 큰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임. 또한, 승인 이후 단계에서 판매자와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살생물제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음.

ㅇ  EU 및 국내 유사법과 비교하면, 「화학제품안전법」은 제조 및 수입 단계의 규제는 엄격한 반면, 승인 이후의 판매·사용 단계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임. 예를 들어, 농약법 및 감염병예방법은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제품안전법」은 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한 승인사항 준수 의무와 같은 규정이 부재함. 이러한 규제 공백은 살생물제의 안전한 사용을 저해하고, 유통 및 사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ㅇ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승인 자료 제출 기한의 미규정, 승인 유예기간 도과 시 일괄적 제조 및 수입 금지, 경직된 제도 설계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판매 및 사용자 규제의 미비 등이 있음.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살생물제 승인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국민의 안전 보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연구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과 제도적 공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살생물제 승인 및 사후관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살생물제의 안전성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이후 운영되고 있는 살생물제 승인 및 사후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이를 통해 살생물제의 안전성과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ㅇ  살생물제는 그 특성상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제품군으로, 제조·수입 단계에서의 엄격한 승인 절차뿐만 아니라 유통 및 사용 단계에서도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승인 이후 단계에서 판매자 및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살생물제의 오남용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

ㅇ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연구목표를 설정함.

1. 살생물제 승인 및 사후관리 제도의 국내외 비교·분석

  • EU의 BPR(Biocidal Products Regulation), 미국의 FIFRA(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등 주요국의 제도와 국내 「화학제품안전법」을 비교·분석하여, 제도적 차이점과 개선 가능성을 도출함.

2. 살생물제 승인 이후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판매자 및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승인사항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살생물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함.

3. 법령 및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안 도출

  • 승인 자료 제출 기한, 승인 유효기간의 기산점, 정보공개 범위 등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정책적 효과성을 평가함.

ㅇ  본 연구는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화학제품안전법」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살생물제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제도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규제 기준과의 조화를 강화함.

3. 연구의 범위

ㅇ  본 연구는 「화학제품안전법2」의 살생물제 승인 및 사후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의 주요 범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

1) 국내 살생물제 승인 및 사후관리 제도 분석

(1) 현행 제도 및 운영 실태 분석

ㅇ  「화학제품안전법」에 근거한 살생물물질·제품·처리제품의 승인 절차를 분석하고, 승인유예 및 경과조치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검토함.

ㅇ   승인 준비 및 평가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 요건, 승인유효기간, 기산점 등 구체적 운영 실태와 법령상 규정의 미비점을 파악함.

(2) 승인 이후 안전관리 체계의 공백 분석

ㅇ   살생물제 판매자 및 사용자의 승인사항 이행 의무와 안전관리 체계의 부재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규명함.

ㅇ   판매기록 보관, 사용자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 의무, 승인된 용량·용법의 준수 등의 부재로 인한 오남용 사례를 검토함.

ㅇ   「농약관리법」과 같은 유사 법령에서 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한 규정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화학제품안전법」의 부족한 점을 파악함.

(3) 중소기업 지원 체계 분석

ㅇ   살생물제 승인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분석하고, 승인 비용·자료 제출 요건 등의 문제점을 파악함.

ㅇ   기술적 지원, 재정적 지원 등 현재 시행 중인 지원 사업의 한계를 검토하고, 실질적 제도 지원 방안을 탐색함.

ㅇ 연구기간 : 2023.12.18 - 2024.12.12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김보람, 이진규, 정진성, 이원준
  • 연구보조원 : 박리나

ㅇ 분량 : 286p

< 목 차 >

제 1 장 서 론 3

제 1 절 연구의 배경 3

제 2 절 연구의 목적 4

제 3 절 연구의 범위 5

1. 국내 살생물제 승인 및 사후관리 제도 분석 5

2. 국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 분석 6

3. 법령 개정 및 규제영향 분석 6

제 2 장 살생물제 승인 및 사후관리 현황 및 한계 10

제 1 절 살생물제 승인제도 현황 및 한계 10

1. 살생물물질 승인 10

2. 살생물제품 승인 21

제 2 절 살생물제 승인 후 사후관리 제도 현황 및 한계 25

1. 살생물제 사후관리 관련 규정 25

2. 사후관리 범위 26

3.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27

제 3 절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 검토 29

1. 행정처분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 검토 29

2. 형사처벌 규정의 적정성 검토 35

제 3 장 법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57

제 1 절 개관 57

제 2 절 영업관리 및 사후관리 제도 비교 60

1. 제조·수입업 등 영업관리 제도 비교 60

2. 취급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 상세 비교 78

3. 안전사용 기준 및 사용자 관리 제도 비교 91

제 3 절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관련 규정 비교 105

1. 행정처분 규정 비교 105

2. 과태료 규정 비교 검토 110

3. 형사처벌 규정 비교 113

제 4 장 살생물제 승인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 방안 125

제 1 절 주요 논점별 개정 방안 개관 125

1. 살생물제 승인신청 기한 설정 및 제품 경과조치 기간 변경 125

2. 제품승인 경과제치 기간 연장 및 예외적 제조·수입 허용 125

3. 처리제품 제조·수입 및 살생물제품 판매 경과조치 개선 126

4. 오남용 예방을 위한 책무 126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품 및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 및 사용자 의무 신설 126

6. 정기·수시 검사 제도 신설 127

7. 사용자 제한 제품의 판매·이용 관리 127

8. 승인 유효기간 기산점 명확화 127

9. 승인 절차 중인 자의 지위 및 처분 효과 승계 규정 신설 128

10. 후발업자에 대한 시장 진입장벽 개선 128

11. 유예기간 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 금지 사유 명확화 128

12. 살생물제 승인 지원 확대 129

13.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 적정성 검토 129

제 2 절 주요 내용 법령개정안 검토 130

1. 살생물제 승인신청 기한 설정 및 제품 경과조치 기간 변경 130

2. 제품승인 경과제치 기간 연장 및 예외적 제조·수입 허용 137

3. 처리제품 제조·수입 및 살생물제품 판매 경과조치 개선 141

4. 오남용 예방을 위한 책무 142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 및 사용자 의무 신설 147

6. 정기·수시검사 제도 신설 153

7. 사용자 제한 제품 판매·이용 관리 156

8. 승인 유효기간 기산점 명확화 166

9. 승인 절차 중인 자의 지위 및 처분 효과 승계 규정 신설 169

10. 후발업자 시장 진입장벽 개선 174

11. 유예기간 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 금지 사유 명확화 178

12. 살생물제 승인 지원 확대 181

13. 살생물제 제조·수입업 등록제도 도입 검토안 184

14. 법령개정안 208

제 5 장 법령 개정안 및 규제영향 분석 215

제 1 절 법령 개정안 215

제 2 절 규제영향분석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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