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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안 비교분석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입법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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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안 비교분석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입법모델 연구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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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장으로 규정되어 입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있다.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입법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 입법 동향 분석: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 관련 법안의 의의·한계와 주요 쟁점 도출
  • 헌법적·비교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결정과 독일·미국·영국·일본 입법례를 통한 제정의 정당성과 한계 검토
  • 맞춤형 입법모델 제시: 경기도의회의 환경에 부합하는 「지방의회법」 입법모델을 조문 단위로 제시
  • 입법 추진 자료화: 입법 추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입법자료 생산

3. 7대 쟁점

  • 자치입법권: 조례 제정의 범위와 한계의 명문화
  • 예산편성권의 독립성: 지방의회 독립 예산 계상권의 실효화
  • 자치조직권: 사무기구 설치·정원 결정에서 의장 의견의 반영
  • 자체감사권: 지방의회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
  •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신분·임용절차의 설계
  • 입법지원기관: 의회 부설 연구·분석 기구의 설치·운영
  • 의원 복지: 공제회의 규정 방식

4. 연구의 방법

  • 제20~22대 국회 발의안의 전문 분석과 조문 단위 대응표 작성
  • 발의안과 본 연구 입법모델의 조문 단위 비교를 통한 입법적 선택지 도출
  •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른 입법 형식 점검과 인접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검토

ㅇ 발주기관 : 경기도의회

ㅇ 분량 : 1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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