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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제도 개선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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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제도 개선 연구용역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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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4개 가스안전 법률에 근거한 강제보험으로, 가스의 제조·저장·판매·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한다.

대인 보상한도는 최근 상향되었으나 대물 보험금액은 오랫동안 동결되어 실질가치가 하락하였고, LPG 분야를 제외하면 안전관리 수준과 보험료를 연계할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보험요율 차등 적용(할인·할증) 제도 도입
  • 보험자 구상권 관련 법리 검토 및 선지급 이행 체계 개선
  • 대물 보험금액의 현실화
  • 4개 법률 간 보험 제도의 정합성 확보

3. 주요 내용

  • 가스사고 통계와 보험 손해율·보험료 구성 분석
  • 국내 유사 의무보험(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해외 제도와의 비교
  • 자문의견 청취를 거쳐 4개 법률별 개정 대안(3개안)을 검토하고 최종 개정안 도출
  • 개정에 따른 사업자 보험료 부담 변화 추정

ㅇ 발주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참여연구원 : 이진규, 정진성, 정현수
  • 연구보조원 : 이원준, 박리나

ㅇ 분량 : 25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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