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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관로 사전협의 제도 원가분석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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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관로 사전협의 제도 원가분석 연구용역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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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현행 제도에서는 건축물 착공 전에 통신사업자와 인입설비를 협의하는 절차가 없어, 건축주가 독자적으로 인입관로를 설치하고 통신선 인입은 사용전검사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설치된 관로를 통신사가 활용하지 못하고 공중으로 다시 인입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공중케이블 정비에 매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신규 건축물에서 공중 인입이 계속 발생하여, 사후 정비 중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설계 단계부터 통신설비의 지중 인입을 유도하는 사전협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2. 주요 내용

  • 사전협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인입관로 사전협의 실태 분석
  • 법령 제·개정 방안: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규정」에 사전협의 근거를 두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설계도 확인 절차와 연계하는 방안
  • 사전협의 대상 설정 대안(연면적 기준 2개안)별 업무 부담·행정 효율성·지중화 효과 비교
  • 사전협의 제도 도입에 따른 원가분석과 기대효과

3. 기대효과

  • 구내 맨홀·입상관로 활용을 통한 공중 인입 억제와 장기 유지관리 비용 절감
  • 착공 전 협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용전검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소규모 건축물의 통신설비 품질관리 사각지대 해소

ㅇ 발주기관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참여연구원 : 이진규, 정진성, 정현수
  • 연구보조원 : 이원준, 박리나

ㅇ 분량 : 9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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