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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대상 확대의 쟁점과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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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방송사업자 분담금은 방송광고매출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2025 회계연도 방송광고매출은 2조 134억 원으로 전년보다 12.3% 줄었고, 2022년 이후 3년 사이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광고 재원을 흡수한 OTT와 포털은 방송사업자가 아니어서 분담금 납부의무 밖에 있는 반면, 케이블TV(SO)는 영업이익의 168%에 이르는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배경으로 22대 국회에는 OTT·포털·대형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로 부과대상을 넓히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여섯 건 계류 중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7년 적용을 목표로 징수체계 개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본 리포트는 국내 제도와 입법 동향을 짚은 뒤, EU·프랑스·독일·덴마크·네덜란드·스위스·벨기에·캐나다·영국·호주의 입법례를 '부과금형'과 '투자의무형'이라는 두 모델을 축으로 비교하고,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다섯 가지를 도출했습니다.

재원은 떠나고 부담은 남았다

방미통위 집계로 2021~2025년 방송광고는 연평균 10.6% 감소한 반면 모바일 광고는 7.5% 성장했습니다. 광고 재원이 방송 밖으로 이동하는 동안 분담금의 과세표준은 방송 안에 고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 기금 재원은 주파수할당대가 의존도가 67~80%까지 높아졌고, 대규모 주파수 재할당이 없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립니다.

분담금 체계는 사업자군마다 과세표준과 상한이 다릅니다.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은 광고매출의 6% 이내, 홈쇼핑은 영업이익의 15% 이내, SO·위성·IPTV는 방송서비스매출의 6% 이내(고시 1.5%)를 냅니다. 재정상태에 따른 면제·경감이 광고매출 기준 사업자군에서는 폭넓게, 서비스매출 기준 사업자군에서는 제한적으로 작동하다 보니 2024년 SO 90개사는 영업이익 149억 원에 약 250억 원의 분담금을 냈고, 적자 38개사도 95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징수율을 어떻게 조정하든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에서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논점은 '징수율의 수준'에서 '부담의 주체'로 옮겨갔습니다.

방미통위는 2026년 8월 말 올해분 분담금을 고지하면서 SO 징수율을 1.5%로 유지했고, 업계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기금 부과를 위해서는 미디어 전반의 규제체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방송·IPTV·OTT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부과대상 확대는 이 입법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여섯 개 법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 OTT — 조인철안과 최형두안이 '해당 부가통신사업 매출 × 1%'로 수렴합니다. 다만 통합법인의 사업부문 매출을 어떻게 분리할지는 실무상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 MPP — 과세표준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최형두안은 방송광고매출 × 3%, 최민희·이훈기·정필모안은 방송서비스매출 × 6%, 최명길안은 광고매출+협찬 × 6%입니다. 같은 사업자라도 부담이 최대 여덟 배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 포털 — 최형두안 고유의 구조입니다. 네이버·카카오를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포섭해 광고매출 × 6%를 부과하는데, 방송통신 진흥과의 관련성이 헌법적 쟁점이 됩니다.

여섯 법안 모두 국내귀속매출의 정의, 부과단위(별도·연결), 역외 사업자의 포착 수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확대의 실질은 법률이 아니라 하위법령의 설계에서 결정됩니다.

주요국은 부과금형에서 투자의무형·혼합형으로

해외 제도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납부하는 부과금형과 자국 콘텐츠 제작에 직접 투자하게 하는 투자의무형, 그리고 둘을 결합한 혼합형으로 나뉩니다.

  • EU AVMSD 제13조 — 설립지가 아닌 '자국 시청자 대상 여부'로 관할을 정하는 타겟팅 원칙과, '해당 회원국에서 얻은 수익'만을 산정 기초로 삼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벨기에 헌법재판소는 2026년 3월 매출 구간별 최대 9.5% 누진 기여를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 프랑스 — 영상서비스세(TSV) 5.15%와 매출의 20~25% 투자의무(SMAD 데크레)를 병존시키며, 등록·신고의무와 의무액 2배의 제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 독일 — 영화부과금(1.8~2.5%)에 더해 2026년 5월 독일 내 순매출 8% 투자의무법 정부안을 각의 의결했습니다.
  • 덴마크·네덜란드·스위스 — 각각 2%+미투자 시 3% 가산, 매출 5% 투자(연매출 1,000만 유로 초과), 총매출 4% 투자를 2024~2025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 호주 — 2025년 11월 구독자 100만 명 초과 스트리밍 서비스에 프로그램 지출 10% 또는 수익 7.5%의 투자의무를 입법했습니다. 영국은 위원회의 5% 부과금 권고를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요율은 2%에서 25%까지 편차가 크지만,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자국 내 매출'을 법정하고 임계값과 신고의무를 먼저 갖춘 뒤 요율을 정했습니다.

캐나다의 반면교사

캐나다는 우리 법안과 가장 닮은 '기금 납부형' 모델을 택했다가 철회한 사례입니다. 2024년 6월 CRTC는 캐나다 수익 2,500만 캐나다달러 이상인 외국 스트리밍 사업자에게 수익의 5%를 기금에 내도록 결정했지만, 사업자들의 소송으로 납부가 정지된 상태에서 2026년 5월 기여율을 15%로 올리자 미국의 통상압력이 본격화됐습니다. USTR은 온라인스트리밍법을 '차별적 디지털 조치'로 지목했고, 미 하원에는 301조 조사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6년 6월 CRTC 결정의 재검토를 명령하고 연 6억 캐나다달러의 국고 지원을 발표했으며, 7월 법무부는 기여금 폐지 방침을 법원에 확인했습니다. 법 제정부터 철회까지 실제 징수액은 0이었습니다.

우리 법안은 형식상 국내·해외를 가리지 않지만, 시행령상 결손금 기준 면제·경감이 그대로 적용되면 적자 상태의 국내 OTT는 면제되고 흑자인 글로벌 사업자에 부담이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같은 비판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한미 공동설명자료의 디지털 비차별 약속과 2026년 3월 개시된 USTR의 301조 조사는 이 위험을 통상 의제로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우리 법제에의 다섯 가지 시사점

1.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동질성·근접성·책임성·효용성 요건의 가중 심사를 받습니다. 검색·커머스 중심의 포털은 가장 취약하므로, 과세표준을 미디어·콘텐츠 광고매출로 한정하고 기금 용도를 납부자 집단의 이익과 명시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2. 과세표준과 부과단위의 법정 정의 — 국내귀속매출의 정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부문매출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표준 서식에 의한 신고의무를 두어야 합니다. 3. 역외 집행조항 패키지 — 타겟팅 기준 포섭, 등록·신고·제재, 임계값, 직접투자 공제, 이중부담 조정의 여섯 요소를 하나의 패키지로 입법해야 국내 사업자만 실효적으로 부담하는 역차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통합미디어법의 OTT 정의·등록 체계가 그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4. 투자 연동 경감의 혼합형 설계 — 기금 구조를 유지하되 국내 콘텐츠 투자 시 부담을 경감하는 덴마크식 혼합형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최형두안의 제작비 경감 단서가 그 법적 기초가 되며, 매출 대비 비율형 임계값과 초과투자 비례공제, 30~50%의 공제 상한이 설계 참조점입니다. 5. 통상 비차별과 국내 역차별의 동시 관리 — 산업 영향 분석을 선행하고, 임계값과 투자공제로 부담 분포를 조정해 '표적 부과' 비판을 피해야 합니다.

결론

부과대상 확대는 이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다섯 과제는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 안에서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며, 방미통위의 징수체계 개편 연구와 국회의 법안 심사가 병행되는 지금이 통합적 설계를 검토할 적기입니다. 그 출발점은 누가 무엇을 위하여 부담하는가에 대한 답을 법률에 담는 일입니다.

본 리포트는 ㈜아이앤아이리서치 정책연구팀이 국회 의안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표·공고 자료, 각국 법령 및 정부 발표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습니다. 인용 수치와 법령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상세 각주와 출처는 원문 PDF 및 부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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