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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인증제 도입과 법령 체계 정비 방향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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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를 중심으로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와 제3자 인증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인증을 전적으로 해외 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가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증해 온 재생원료인증제는 임의인증 자체로는 운영이 가능하나 인증 취소·수수료·위탁 등 핵심 수단이 법률 유보 사항이어서 본격 시행 전 법령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본 리포트는 글로벌 규제와 시범사업 3년의 실증 결과를 분석하여 5대 법적 공백을 확인하고, 상위법 선택과 5계층 법형식 배치를 축으로 한 법제화 방향을 제안합니다.

재생원료 사용, 권고에서 의무로

EU 배터리법은 2031년부터 산업용(2kWh 초과)·전기차·SLI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최소 의무비율을 적용합니다.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이며 제3자 적합성 평가로 검증해야 합니다(납은 85% 유지). 한국은 직접 영향권에 있습니다.

  • ESPR(에코디자인규정) — 디지털 제품 여권(DPP)으로 재생원료 함량을 추적·공개하고, 제품군별 위임입법으로 의무비율을 단계 도입할 예정
  • PPWR(포장재규정) — 2026년 8월 12일 일반 적용 개시, 2030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 유형별 재생원료 최소 함량 의무
  • 미국 — EPEAT 공공구매 기준, IRA의 재활용 핵심광물 세액공제(인센티브형), 캘리포니아 SB-54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 65% 의무(2032년) 등 공공구매·주법 중심
재생원료 사용의 '입증 책임'이 기업에게 넘어왔습니다. 객관적 인증체계 없이는 시장 접근 자체가 제한됩니다.

규제 일정과 대응 시한

국내 인증제 법제화의 골든타임은 2027~2029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생산인증이 2027년 제도화되고 EU 의무비율이 2030~2031년 적용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사용인증의 법적 근거는 그 이전에 완비되어야 합니다.

  • 2023. 8. — EU 배터리법 발효, 재생원료 함량 공개·검증 체계 규정
  • 2025. 2. — PPWR 발효, 포장재 순환성 통합 규제
  • 2026. 8. — PPWR 적용 개시, 적합성 평가·기술문서 의무
  • 2027. 5. — 사용후배터리법 시행, 생산·사용인증 법정화(제21·22조)
  • 2030. 1. — PPWR 의무비율 적용
  • 2031 — EU 배터리법 의무비율 적용

해외 인증 의존과 데이터 주권

국내 기업이 사용하는 재생원료 인증은 사실상 전부 해외 기관이 운영합니다. ISCC PLUS(독일 ISCC)는 매스밸런스 중심의 관리연속성(CoC)을 다루며 사이트당 연간 심사 비용이 1,000만~2,000만 원 수준입니다. GRS와 RCS(미국 Textile Exchange)는 섬유·의류 수출기업에 사실상 필수이고, UL ECVP 2809와 SCS Recycled Content는 북미 시장 대응에 활용됩니다.

이 구조는 세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 비용 부담 — 중소기업에 과중한 연간 인증 비용
  • 데이터 주권 — 공급망 데이터가 해외 기관에 축적
  • 일정 종속 — 심사 일정이 해외 기관 사정에 좌우
한국형 인증체계는 글로벌 규제 대응력을 '자주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시범사업 3년 — 실증은 끝났다

  • 1차(2023. 10.~2024. 3.) — 전기전자·배터리 6개 기업, 5개 제품군. 운영체계·인증기준의 현장 적용 가능성 검증
  • 2차(2024. 6.~) — 배터리·전자·섬유로 확대. GRS 등 해외 인증과의 정합성 검토 필요성 확인
  • 3차(2025) — 전 산업 확대, 범용 인증체계로서의 기능 실증
  • 사후관리(2026) — 기인증 기업 대상으로 인증 이후 관리 체계까지 실증 확대

핵심 메커니즘은 관리의 연속성(CoC) 입니다. 재생원료 생산기업의 원료 출처·생산량 기록에서 시작해, 원료·부품 제조기업의 투입 비율과 거래선언서(TD), 제품 생산기업의 부품별 함량 추적, 완제품·브랜드의 인증 신청과 인증마크 부착, 유통·소비 단계의 인증 정보 전달로 이어집니다. 국제표준 ISO 22095를 기반으로 신원확인(IP)·매스밸런스(MB) 모델을 산업별로 선택 적용하는 구조이며, 세부 기준은 고시 수준 규정이 적절합니다.

3년의 실증으로 제도의 작동은 확인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법적 근거입니다.

시범사업이 드러낸 5대 법제 정비 과제

  • 위탁 근거의 부재 —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의 민간위탁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사무에 한정됩니다. 운영기관(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KNCPC)에 인증 부여·취소 권한을 맡기려면 개별 법률의 명시적 위탁 근거가 필요합니다.
  • 인증위원회의 지위 불명확 — 구성 기준·심의 절차·의결 효력이 미규정 상태로, 시행령 수준의 구성·운영 규정이 필요합니다.
  • 처분·제재 절차 미비 — 인증 취소·시정명령 등 처분의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 법정주의)에 따른 처분 유형의 법률 명시와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 정비가 요구됩니다.
  • 수수료 징수 근거 부재 — 심사원 교육비 등은 현재 계약상 대가로 구성할 수 있으나, 법정 인증제로 전환하면 법률에 징수 근거를, 하위법령에 산정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 용어·절차의 문서 간 불일치 — 동일 기관이 문서마다 다르게 지칭되는 등 규정 문서 간 정합성에 결함이 있습니다. 정의 조항 통일이 전제입니다.

참고할 사례로 청정수소 인증제가 있습니다. 법률(수소법 제25조의2) 근거는 있었으나 인증기준·등급 등 핵심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하여 규율 밀도 부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법률 차원의 촘촘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법체계 설계 방향

근거 법률, 다섯 가지 선택지

  • A안 · 친환경산업법 개정(산업부) — 소관 연속성이 있고 재제조 인증 등 기존 인증 선례가 있으나, 대규모 조문 신설이 필요합니다.
  • B안 · 별도 특별법 제정(산업부+기후부) — 맞춤형 설계와 다부처 협업 근거가 가능하나 입법에 1~3년이 걸립니다.
  • C안 · 자원재활용법 활용(기후부) — 재생원료 '확인' 조항이 이미 있으나 부처가 단절되고 규제와 성격이 다릅니다.
  • D안 · 환경기술산업법 활용(기후부) — 인증제도를 이미 운영하나 소관이 불일치하고 대상이 한정됩니다.
  • E안 · 순환경제사회법 활용(기후부) — 순환경제를 포괄하나 기본법 성격이라 과도하게 일반적입니다.

권고는 A안(단기) + B안(중장기)의 이중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 산업부 소관 친환경산업법 개정으로 신속히 근거를 확보하되, 조문을 독립 모듈로 설계하여 향후 특별법 전환 시에도 그대로 이식할 수 있게 합니다.

5계층 규범·문서 체계 배치

  • 1계층 법률 — 목적·정의, 인증 설치 근거, 위탁, 지정/취소, 처분·제재, 벌칙(표시 부정사용), 수수료, 위임
  • 2계층 시행령 — 지정 절차·요건, 인증 종류/범위, 위탁 범위, 수수료 산정, 처분 기준표
  • 3계층 시행규칙 — 신청·발급·갱신 절차, 사후관리, 이의신청, 별지 서식(거래선언서 등)
  • 4계층 행정규칙(고시) — 인증기준, 심사기준, CoC 검증방법, 심사원 자격, 표시기준
  • 5계층 운영규정(법규범 아님) — 운영기관 업무규정, 심사 운영, 플랫폼 운영지침, 교육훈련
'무엇을 어느 층에 둘 것인가'가 제도 완성의 절반입니다.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고시 이상에, 운영 세부는 내부규정에 두는 정합 배치가 핵심 과업입니다.

기후부와 산업부, 이원체계의 정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규제형 표시·생산인증은 자원재활용법상 재생원료 사용 '표시 → 확인' 전환(제33조의2)과 의무 사용 비율 근거 신설(제33조의3),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 시범사업 착수(2026. 6., 6개사 협약), 사용후배터리법 제21조에 따른 생산인증 법정화(2027. 5. 시행)로 구성됩니다. 성격은 의무적 규제이며 표시 적정성과 원료 생산의 공적 확인을 담당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진흥형 사용인증은 제품 공급망 전 과정(CoC)을 추적해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합니다. 배터리 분야는 사용후배터리법 제22조로 법정화되었고(2027. 5. 시행), 전 산업을 포괄하는 범용 인증의 법적 근거 마련이 남은 과제입니다. 성격은 진흥 목적의 임의인증이며 제3자 심사에 기반합니다.

두 체계는 경쟁이 아니라 보완 관계입니다. 사용후배터리법 제21~23조는 배터리 분야의 생산인증(기후부)·사용인증(산업부)·함유율 목표(기후부) 분담을 이미 정리했습니다. 이 준거를 전 산업 범용 체계로 확장하며 데이터 상호 인정을 설계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법제화를 위한 5대 제언

  • 법률 근거의 우선 확보 — 인증 취소·시정명령·벌칙 등 침익적 사항과 위탁·수수료 등 법률 근거가 요구되는 사항부터 규정합니다. 하위법령 포괄 위임의 한계(청정수소 사례)를 피합니다.
  • 5계층 법형식 정합 배치 —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운영규정의 역할 분리 원칙에 따라 시범사업 문서를 전수 진단·재배치합니다.
  • 부처 역할 분담의 명문화 — 사용후배터리법 제21~23조가 정리한 배터리 분야 분담을 준거로, 전 산업 확장 시의 역할과 데이터 상호 인정을 법률 수준에서 정리합니다.
  • 국제표준 정합 CoC 설계 — ISO 22095 기반 CoC 모델을 채택하되 세부 기준은 고시로 위임하여 해외 인증과의 상호 인정 기반을 확보합니다.
  • 범용 조문 설계 — 조문을 독립 모듈로 설계해 단기(친환경산업법 개정)에서 중장기(특별법)로의 전환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결론

재생원료 사용의 입증은 이제 수출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EU 포장재규정이 적용을 시작했고 배터리법 의무비율의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해외 인증 의존은 비용과 데이터 주권 양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3년의 시범사업으로 제도의 작동이 검증되었고 배터리 분야는 사용후배터리법으로 법정화가 시작되었으나, 전 산업을 포괄하는 인증체계의 위탁·처분·수수료 근거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생산인증 제도화(2027. 5.)와 EU 의무비율 적용(2030~2031) 사이가 한국형 인증체계 법제화의 골든타임입니다. 본 리포트가 관련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리포트는 ㈜아이앤아이리서치가 수행한 재생원료인증제 법령 체계 연구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된 규제 정보의 상세 출처는 원문 PDF 각 페이지의 Source 표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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