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가 이사를 선임하면 대표이사의 임용계약 체결은 절차적 확인에 그친다는 상법 법리에서 출발합니다. 회사법에서 이미 확립된 이 원리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견주어, 선출기관이 정한 인선을 임명권자가 선별·지연·거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칼럼의 요약입니다. 전문은 위의 원문 링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이사를 선임하면 대표이사의 임용계약 체결은 절차적 확인에 그친다는 상법 법리에서 출발합니다. 회사법에서 이미 확립된 이 원리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견주어, 선출기관이 정한 인선을 임명권자가 선별·지연·거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칼럼의 요약입니다. 전문은 위의 원문 링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