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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권익과 기업 경영의 새로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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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다뤘습니다. 장기 투자자와 소액주주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와, '주주' 개념의 포괄성을 둘러싼 경제계의 우려를 함께 놓고, 원칙 선언을 넘어 분쟁에서의 해석 기준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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