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법과 지역상권법이 모두 '집적형' 상권만 상정하는 탓에,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흩어진 점포들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상위법 없는 지자체 조례의 한계와 발의된 특별법안의 중첩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온전히 편입시키는 유연한 법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위 내용은 칼럼의 요약입니다. 전문은 위의 원문 링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법과 지역상권법이 모두 '집적형' 상권만 상정하는 탓에,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흩어진 점포들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상위법 없는 지자체 조례의 한계와 발의된 특별법안의 중첩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온전히 편입시키는 유연한 법체계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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