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34년이 지나도록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으로만 규율됩니다. 국회에 계류된 지방의회법안 다섯 건을 쟁점별로 비교하고, 정작 최대 이해당사자인 경기도의회의 제도적 수요가 그 설계에서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도의회가 먼저 조문의 언어로 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위 내용은 칼럼의 요약입니다. 전문은 위의 원문 링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4년이 지나도록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으로만 규율됩니다. 국회에 계류된 지방의회법안 다섯 건을 쟁점별로 비교하고, 정작 최대 이해당사자인 경기도의회의 제도적 수요가 그 설계에서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도의회가 먼저 조문의 언어로 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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