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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변형 호박의 유통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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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정되며 회수·출하중단이 이어진 사안을 다뤘습니다. 해외에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품종이라는 점과 별개로 국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를 짚고, 선의의 사업자와 소비자가 떠안는 폐기·회수 손해에 대한 피해구제 규정이 LMO법에 없다는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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