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그 자체로 자산이 된 환경에서 데이터산업법이 마련한 가치평가·품질인증·표준계약서 체계를 짚었습니다. 제도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특례와 데이터거래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법령 간 정합 작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위 내용은 칼럼의 요약입니다. 전문은 위의 원문 링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 자체로 자산이 된 환경에서 데이터산업법이 마련한 가치평가·품질인증·표준계약서 체계를 짚었습니다. 제도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특례와 데이터거래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법령 간 정합 작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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