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는 선언이 아니라 절차라는 관점에서, 지방의회법이 채워야 할 빈자리를 인사·재정·감사 세 기둥으로 정리했습니다. 22대 국회에 계류된 다섯 건의 발의안이 왜 의회 독립성을 절차의 언어로 묶어내지 못했는지 짚고, 경기도의회가 다듬고 있는 입법모델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칼럼의 요약입니다. 전문은 위의 원문 링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치는 선언이 아니라 절차라는 관점에서, 지방의회법이 채워야 할 빈자리를 인사·재정·감사 세 기둥으로 정리했습니다. 22대 국회에 계류된 다섯 건의 발의안이 왜 의회 독립성을 절차의 언어로 묶어내지 못했는지 짚고, 경기도의회가 다듬고 있는 입법모델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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