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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ICT융합 산업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사업화 지원 용역

연구보고서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4차산업혁명으로 ICT융합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의  미비를  해결하고자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및 시행(「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시행(‘19. 1.17))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분야의 선제적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 필요

  • 규제분야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내  ICT융합  기업을  상대로  규제개선의 수요조사 및 과제화 필요
  •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혁신성이 큰 신속처리 과제에 대하여 사업화를 지원 하여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로의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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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의 개요

과제발굴

(과제발굴 및 선정) 규제개선 수요 파악 및 수요조사 방향 설정을 위해 간 담회를  개최하여  조사  방향을  확정하고, 여기서  확정된  내용을  근거로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수요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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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사업화 지원 및 사업모델 구체화) 발굴한 과제의 사업모델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시장출시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로 연계 지원

ㅇ 연구기간 : 2020년06월25일 ~ 2020년10월25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이승미, 김미혜, 황명환
  • 연구보조원 : 최정재, 이원준

ㅇ 분량 : 408p

<목차>

제1장 서 론  1

제 1 절 용역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용역의 개요  2 제 3 절 추진목표 및 전략  3 1. ICT 융합 산업 규제개선 과제 발굴  3 2. ICT 융합 산업 규제개선 과제 사업화 지원  4 3. ICT 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방향 제시  4 4. ICT 융합 산업 규제개선 과제 발굴  4 5.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14

제 2 장 규제개선 제도 현황과 문제점  17

제 1 절 규제샌드박스 일반 및 국내 현황  17 1. 규제샌드박스 일반  17 2. 국내 규제샌드박스 현황  18 제 2 절 해외의 주요국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례 분석  37 1. 영국  37 2. 싱가포르  39

제 3 장 ICT 규제개선 수요조사 및 사업화 지원  44

제 1 절 수요조사  44 1. 수요조사 개요  44 2. 조사내용  48 3. 조사결과  53 제 2 절 사업화지원  66 1. 사업화 내용  66

2. 사업화 지원 내용  72

제 4 장 ICT 관련 규제이슈 발굴 및 분석  134

제 1 절 규제이슈 발굴의 배경 및 필요성  134  제 2 절 ICT 융복합 산업분야의 주요 분야와 미래 변화 동향  135  제 3 절 ICT 융복합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검토  137 1. ICT 융복합 관련 규제개선 검토(종합)  137 2. ICT 융복합 관련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154

제 5 장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기업 만족도 조사  238

제 1 절 서론  238 1. 조사개요 및 목적  238 2. 조사설계  238 3. 설문항목 및 세부 구성요소  238 4. 조사 대상  239 5. 조사방식 상세  241 6. 결과 분석  243

제 6 장 ICT 규제개선 제도 정책이슈 분석  286 

제 1 절 서 론  286  제 2 절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분석  289 1. 현황  289 2. 문제점  299 제 3 절 일본 규제 샌드박스 법제 분석  308 1. 들어가며  308 2. 그레이존 해소제도  311 3. 신사업 특례제도  313 4. ‘신기술 등 실증제도’ 및 ‘실증특례’  316 5.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제도  320 제 4 절 ICT 규제 샌드박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 323

1. 추진체계 및 절차의 일원화 도모: ‘single window’  323 2.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구분 기준 명확화  327 3. 후속 법령 정비 활성화 방안 모색 · 330 4. 개인정보보호법령 규제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의 기준 구체화  335 5. 개인정보보호법령 규제 실증특례에 대한 후속법령 정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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